의료법 제 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
행위료는 단말 개별 항목의 비용으로 시행횟수 및 범위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
고지 기준일 : 2022년 08월 09일
분류 | 항목 | 가격정보(단위:원) | 특이사항 | 최종 변경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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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 코드 | 구분 | 비용 | 최저비용 | 최고비용 | 치료재료대 포함여부 |
약제비 포함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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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진단검사 | (일반가능)핵산증폭-다종그룹2_호흡기 바이러스 | D6802060 | 130,000 | 급여기준 외 비급여 | 2022-01-01 | |||||
분자병리 | [신의료]BRAF V600 유전자, 돌연변이[피엔에이 기반의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클램핑법] | SSSSSS | 110,000 | 2022-01-01 | ||||||
특수미생물검사 | [신의료]카바페네마제(KPC, NDM, VIM, IMP, OXA-48) 정성검사 | SSSSSS | 63,000 | 2022-01-01 | ||||||
감염증혈청학적검사 | Parvo Virus B19 IgG | - | 95,370 | 2022-01-01 | ||||||
감염증혈청학적검사 | Parvo Virus B19 IgM | - | 95,370 | 2022-01-01 | ||||||
감염증혈청학적검사 | 코로나19 항체검사(COVID-19 Ig G.M) | - | 40,000 | 2022-01-01 | ||||||
질환관련유전자검사 | 유전성유전질환 Family (비급여,부분) [sequencing] | - | 217,800 | 2022-01-01 | ||||||
질환관련유전자검사 | 친자감별검사 (2인) | - | 545,600 | 2022-01-01 | ||||||
질환관련유전자검사 | 친자감별추가 (자추가) | - | 272,800 | 2022-01-01 | ||||||
질환관련유전자검사 | SPINK1, PRSS1 gene mutation | - | 715,000 | 2022-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