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원절차
- 의료진으로부터 퇴원 결정이 되면 의무기록을 정리하여 적정진료팀에 보냅니다.
- 적정진료팀에서 재원기간 동안의 치료내용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 보험심사 후 퇴원수납을 알리는 전화가 직접 병실로 걸려옵니다.
- 전화확인 후 퇴원수속 창구로 가셔서 퇴원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 퇴원 계산을 하시고 병동 간호사실로 오시면 예약날짜 등을 영수증으로 확인한 후 퇴원약을 드립니다.
-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서가 필요하신 경우
-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서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퇴원 전일 주치의나 간호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급은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1층 진단서 발급창구에서 필요하신 수만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퇴원
공휴일이나 일요일(적정진료팀의 정규 근무 시간외)에 퇴원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험심사를 거치지 않고 수납에서 퇴원비의 10%정도를 더 지불하면 바로 퇴원이 가능한 제도를 말하며,다음날이나 외래 예약 방문일 수납에 들러 정산하시고 퇴원비를 환불 받아 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