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의료법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 검안서 · 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합니다.” 단, 창구에서 직접 발급 가능한 증명서는 진단명 기재 없이 날짜(입원기간)만이 기재된 입원확인서 · 입원기간확인서가 해당됩니다.
제증명 발급절차

진단서 발급시 구비서류
신청인 |
환자 |
구비서류 |
환자본인 |
본인 |
- 환자본인의 신분증
(만14세~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학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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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서 발급시 유의사항
- 제증명발급만을 위하여 내원한 경우 진찰료가 전액본인부담으로 발생합니다.
- 제증명발급비용은 진찰료와는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 병사용 진단서는 본인방문과 반명함판 사진2매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미지참시 발행 불가)
- 재발급은 진료 없이 제증명 창구에서 구비서류 지참 후 발급 가능합니다. (단, 심신장애진단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의료급여일수 연장신청서, 보장구검수확인서, 보장구 처방전, 산소치료처방전은 재발행 불가)
- 제증명의 종류와 수수료
진단서 발급도 의사의 진찰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환자 본인이 내원하여야 합니다.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아래 친족관계인이 구비서류를 갖추어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료법은 '직접 진찰'한 의사에 한해 진단서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의료진의 진료 시간에 접수하여 요청하셔야 합니다.
구분 |
구비서류 |
환자의 직계 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위의 친족이 없는 경우 형제 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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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자의 신분증
2. 신청인의 신분증
3.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4.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
5. 법원으로부터 후견인지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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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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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별지 제9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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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별지 제9호의3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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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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