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대하기
  • 축소하기
  • home

진료지원부서

의료정보팀

  • 관련법규 및 통제
  • 자료실

자료실

법정 전염병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코드 연계표

법정 전염병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코드 연계표
특성 신고 질환명 분류코드 비고
제1군 발생 즉시
환자격리 필요 (6종)
즉시 콜레라
페스트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A00.0 - A00.9
A20.0 - A20.9
A01.0
A01.1 - A01.4
A03.0 - A03.9
A04.3
제2군 예방접종 대상 (9종) 즉시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 법정전염병 진단, 신고 기준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원 2000 참고
* 대한 의무기록협회 Coding Clinic 감수 2001년 4월 18일
36.0 - A36.9
A37.0 - A37.9
A33 - A35
B05.0 - B05.9
B26.0 - B26.9
B06.0 - B06.9
P35.0
A80.0 - A80.9
B16.0 - B16.9
B18.0 - B18.1
Z22.5
A83.0
*산모 또는 주산기인 경우만 보고 대상임
*산모 또는 주산기인 경우만 보고 대상임
제3군 모니터링 및 예방홍보 중점 (18종) 1주이내 말라리아
결핵
한센병
성병
성홍열
수막구균상 수막염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 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부루셀라증
탄저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후천성 면역결핍증
매독
임질
클라미디어감염증
연성하감
성기 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비임균성 요도염
50.0 - B54
A15.0 - A16.9
A17.0 - A19.9
J65
P37.0
A30.0 - A30.9
A50.0 - A53.9
A54.0 - A54.9
A55 - A56.8
A57
A60.0 - A60.9
A63.0
N34.1
A38
A39.0T G01*
A48.1, A48.2
A41.5
A75.0
A75.2
A75.3
A27.0 - A27.9
A23.0 - A23.9
A22.0 - A22.9
A82.0 - A82.9
A98.5T N08.0*
J10.0 - J11.8
B20.0 - B24
Z21
* 보건소에만 보고 의무 있음
* Vibrio vulnificus에
의한 감염으로 균주를 구분하기 위해 B96.8에서 세분코드를 만들어 추가로 코드를 부여하는 것이 좋을 것임
* 식중독을 일으키는 Vibrio parahemolyticus의 감염(A05.3)과는 구별됨
제4군 방역대책 긴급수립(13종) 즉시 황열
뎅기열
마버그열
에볼라열
라싸열
리슈마니아증
바베시아증
아프리카수면병
토스포리디움증
주혈흡충증
요우스
핀타
신종전염병증후군
A95.0 - A95.9
A90 - A91
A93.1
A98.3
A98.4
A96.2
B55.0 - B55.9
B60.0
B56.0 - B56.9
A07.2
B65.0 - B65.9
A66.0 - A66.9
A67.0 - A67.9
B99
*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전염병 또는 병명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새로 발생한 전염성 증후군으로서 제1군 전염병 내지 제4군전염병 또는 지정전염병에 속하지 않으며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병상이 중대하거나 급속한 전파, 또는 확산이 우려되어 환자격리 및 역학조사와 방역대책등의 조치가 필요한질환
* 정확한 병명과 원인이 된organism이 확인 된 후 그에 따른분류코드로 변경 할수 있음
지정 유행여부 조사/감시(8종) 1주이내 형 간염
C형 간염
반코마이신내성황색
포도상구균
(VRSA)감염증
샤가스병
광동주혈선충증
유극악구충증
사상충증
포충증
B15
B17.1
B18.2
A41.0
(Sepsis인 경우에만 A41.0 코드가 부여되며, op.wound site인 경우는 T81.4, pneumonia인 경우는 J15.2 감염의 결과로 발현되는 질환코드를 부여함)
B57.0 - B57.5
B83.2
B83.1
B74.0 - B74.9
B67.0 - B67.9
* 부위별 질환코드를 부여하는 경우 균주를 확인하기 위해B95.6에서 세분코드를 만들어 추가 코드를 부여하는 것이 좋을 것임.
* Angiostrongylus cantonensis에 의한 감염이 보고 대상이며 ostaricensis에 의한 감염(B81.3)은 보고 대상이 아님
* 법정전염병 진단, 신고 기준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원 2000 참고
* 대한 의무기록협회 Coding Clinic 감수 2001년 4월 18일


전체메뉴보기
인쇄하기스크랩
  • CMC이념과 비전
  • 찾아오시는길
  • 진료시간표
  • 주요전화번호
  • 증명서발급안내
  • 진료의뢰서 신청
  • 협력병원체결 신청
  • 칭찬ㆍ제안
  • 통행구독신청
  • 종합건강증진센터
  • 부평구 치매센터
  • 연말정산영수증신청
  • 천주교인천교구
  • 한국순교복자수녀회

대표번호 1544-9004

화면 최상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