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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및 통제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 규칙

* 이 자료는 의무기록협회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의료법 제18조(진단서등)

  1.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및 검안한 의사 ·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찰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환자를 직접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등에 의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94. 1. 7)
  2. ②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사망 또는 사산의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료기록부등에 의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94. 1. 7)
  3. ③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가 진찰 또는 검안한 것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의 교부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개정 87. 11.28)
  4. ④ 의사·한의사 또는 조사사는 그가 조산한 것에 대한 출생·사망 또는 사산의 증명서의 교부 요구를 받은 때에도 제3항과 같다.(개정 87. 11.28)
  • 의료법 제18조 처벌규정
    • - 제1항·제2항(단서규정제외)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의료법 제68조(벌칙)규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제3항·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의료법 제69조(벌칙)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법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의료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의료법 제20조(기록 열람등)

  1.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종사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환자의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시행 2000. 7. 13)
  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은 동일한 환자의 진료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 기록·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사본의 송부를 요구한 때 또는 환자가 검사기록 및 방사선 필름등의 사본 교부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94. 1.7.)
  3. ③ 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때에는 환자이송과 동시에 초진기록을 송부하여야한다.
  • 의료법 제20조의 처벌규정
    • - 제2항·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의료법 제69조(벌칙)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료법 제20조 1항의 다른법령
    •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호에 관한법률(94. 1.7.법률 제4734호 공포)
    • - 95. 1. 8 법률시행(단, 열람,정정청구등에 관한 규정인 법 제12조 내지 16조.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은 95. 7. 8시행(관보 제13058호)
    • - 96. 3. 16 개인정보화일 공고(관보 제13263호)
    • - 취급자의 벌칙
      1. 1. 변경 또는 말소한 자(10년이하 징역)
      2. 2. 누설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자(3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3. 3. 부정한 방법으로???열람 또는 제공받은자(2년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부 등)

  1. ①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를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87.11.28)

의료법 제49조(보고와 업무검사 등)

  1. ① 보건복지부장관·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상황·시설 또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등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여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개정 94. 1. 7)
  2. ② 제1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의료법 제49조의 처벌규정
    •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의료법 제71조(과태료) 2항의 규정에 의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의료법시행규칙 제12조(진단서의 기재사항)

  1.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교부하는 진단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94.9.27)
    1. 1. 환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2. 병명
    3. 3. 발병연월일
    4. 4.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5. 5. 진단연월일
    6. 6.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 진찰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의사등이 교부하는 경우에는 교부한 의사등을 말한다)의 성명·면허자격·면허번호
  2. ② 질병의 원인이 상해로 인한 것인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1.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 원인
    2. 2. 상해의 부위 및 정도
    3. 3. 치료기간
    4. 4. 입원의 필요여부
    5. 5. 외과적 수술여부
    6. 6. 병발증의 발생가능 여부
    7. 7. 통상활동의 가능여부
    8. 8. 식사의 가능 여부
    9. 9. 상해에 대한 소견
  3. ③ 제1항의 병명 기재는 통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다.(개정 94. 9.27)
  4. ④ 진단서에는 연도별로 그 종류에 따라 일련번호를 붙이고 진단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부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의료법시행규칙 제17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사항)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와 간호기록부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사항을 한글과 한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질환명·검사명·약제명등 의학용어는 외국어로 기재할 수 있다.(개정 94. 9.27)

  1. 1. 진료기록부
    1. 가. 진료를 받은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병력 및 가족력
    2. 나. 주된 증상,진단결과,진단경과 및 예견
    3. 다. 치료 내용(주사·투약·처치등)
    4. 라. 진료일시분
  2. 2. 조산기록부
    1. 가. 조산을 받은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2. 나. 생·사산별 분만회수 다. 임신후의 경과와 그에 대한 소견 및 보건지도의 요령
    3. 다. 임신중 의사에 의한 건강진단서의 유무(결핵·성병에 관한 검사를 포함한다)
    4. 라. 분만장소 및 분만연월일시분
    5. 마. 분만의 경과 및 그 처치
    6. 바. 산아수 및 그 성별·생·사별
    7. 사. 임부·해산부·산욕부 또는 신생아에 대한 지도요령
  3. 3. 간호기록부
    1. 가. 체온·맥박·호흡·혈압에 관한 사항
    2. 나. 투약에 관한 사항
    3. 다.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4. 라.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이어야 한다.

의료법시행규칙 제18조(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

  1. ①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료에 관한 기록을 다음 각호와 같이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93. 8. 20)
    1. 1. 환자의 명부 5년
    2. 2. 진료기록부 10년
    3. 3. 처방전 5년
    4. 4. 수술기록 10년
    5. 5. 검사소견기록 5년
    6. 6.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5년
    7. 7. 간호기록부 5년
    8. 8. 조산기록부 5년
    9. 9. 진단서등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등 별도 구분하여 보존할 것) 3년
  2. ② 제1항의 진료에 관한 기록은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등(이하 이 조에서 "필름"이라 한다)에 원본대로 수록·보존할 수 있다.(신설 93. 8. 20)
  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필름의 표지에 필름촬영책임자가 촬영일시 및 그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신설 93. 8. 20)
  4. ④ 의료기관이 폐업한 때에는 제1항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관할보건소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종류별 수량 및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4. 9.27)
  5.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폐업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진료기록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보관장소·보관책임자등을 기재한 진료기록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자체보관할 수 있다.(신설 94. 9.27)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2(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시설기준은 별표2, 그 시설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 별표2 (개정 94. 9. 27)

- 의료기관별 시설기준

목록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무기록사 1 1 1

-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의무기록실 : 의무기록(외래, 입원, 응급환자등의 기록)을 보존기간대로 비치하여 기록관리 및 보관할 수 있는 서가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6(의료인등의 정원) 2항의 4.

종합병원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의 의무기록사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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