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팀
- 의료법 제18조 (진단서등)
- 의료법 제19조 (비밀누설의 금지)
- 의료법 제20조 (기록 열람등)
- 의료법 제21조 (진료기록부 등)
- 의료법 제49조 (보고와 업무검사 등)
-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진단서의 기재사항)
- 의료법 시행규칙 제17조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사항)
-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
-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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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및 검안한 의사 ·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찰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환자를 직접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등에 의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94. 1. 7)
- ②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사망 또는 사산의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료기록부등에 의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94. 1. 7)
- ③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가 진찰 또는 검안한 것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의 교부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개정 87. 11.28)
- ④ 의사·한의사 또는 조사사는 그가 조산한 것에 대한 출생·사망 또는 사산의 증명서의 교부 요구를 받은 때에도 제3항과 같다.(개정 87. 11.28)
- 의료법 제18조 처벌규정
- - 제1항·제2항(단서규정제외)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의료법 제68조(벌칙)규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제3항·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의료법 제69조(벌칙)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종사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환자의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시행 2000. 7. 13)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은 동일한 환자의 진료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 기록·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사본의 송부를 요구한 때 또는 환자가 검사기록 및 방사선 필름등의 사본 교부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94. 1.7.)
- ③ 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때에는 환자이송과 동시에 초진기록을 송부하여야한다.
- 의료법 제20조의 처벌규정
- - 제2항·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의료법 제69조(벌칙)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료법 제20조 1항의 다른법령
-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호에 관한법률(94. 1.7.법률 제4734호 공포)
- - 95. 1. 8 법률시행(단, 열람,정정청구등에 관한 규정인 법 제12조 내지 16조.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은 95. 7. 8시행(관보 제13058호)
- - 96. 3. 16 개인정보화일 공고(관보 제13263호)
- - 취급자의 벌칙
- 1. 변경 또는 말소한 자(10년이하 징역)
- 2. 누설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자(3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3. 부정한 방법으로???열람 또는 제공받은자(2년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①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를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87.11.28)
- ① 보건복지부장관·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상황·시설 또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등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여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개정 94. 1. 7)
- ② 제1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의료법 제49조의 처벌규정
-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의료법 제71조(과태료) 2항의 규정에 의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교부하는 진단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94.9.27)
- 1. 환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2. 병명
- 3. 발병연월일
- 4.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5. 진단연월일
- 6.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 진찰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의사등이 교부하는 경우에는 교부한 의사등을 말한다)의 성명·면허자격·면허번호
- ② 질병의 원인이 상해로 인한 것인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 원인
- 2. 상해의 부위 및 정도
- 3. 치료기간
- 4. 입원의 필요여부
- 5. 외과적 수술여부
- 6. 병발증의 발생가능 여부
- 7. 통상활동의 가능여부
- 8. 식사의 가능 여부
- 9. 상해에 대한 소견
- ③ 제1항의 병명 기재는 통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다.(개정 94. 9.27)
- ④ 진단서에는 연도별로 그 종류에 따라 일련번호를 붙이고 진단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부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와 간호기록부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사항을 한글과 한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질환명·검사명·약제명등 의학용어는 외국어로 기재할 수 있다.(개정 94. 9.27)
- 1. 진료기록부
- 가. 진료를 받은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병력 및 가족력
- 나. 주된 증상,진단결과,진단경과 및 예견
- 다. 치료 내용(주사·투약·처치등)
- 라. 진료일시분
- 2. 조산기록부
- 가. 조산을 받은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 나. 생·사산별 분만회수 다. 임신후의 경과와 그에 대한 소견 및 보건지도의 요령
- 다. 임신중 의사에 의한 건강진단서의 유무(결핵·성병에 관한 검사를 포함한다)
- 라. 분만장소 및 분만연월일시분
- 마. 분만의 경과 및 그 처치
- 바. 산아수 및 그 성별·생·사별
- 사. 임부·해산부·산욕부 또는 신생아에 대한 지도요령
- 3. 간호기록부
- 가. 체온·맥박·호흡·혈압에 관한 사항
- 나. 투약에 관한 사항
- 다.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 라.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이어야 한다.
- ①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료에 관한 기록을 다음 각호와 같이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93. 8. 20)
- 1. 환자의 명부 5년
- 2. 진료기록부 10년
- 3. 처방전 5년
- 4. 수술기록 10년
- 5. 검사소견기록 5년
- 6.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5년
- 7. 간호기록부 5년
- 8. 조산기록부 5년
- 9. 진단서등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등 별도 구분하여 보존할 것) 3년
- ② 제1항의 진료에 관한 기록은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등(이하 이 조에서 "필름"이라 한다)에 원본대로 수록·보존할 수 있다.(신설 93. 8. 20)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필름의 표지에 필름촬영책임자가 촬영일시 및 그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신설 93. 8. 20)
- ④ 의료기관이 폐업한 때에는 제1항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관할보건소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종류별 수량 및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4. 9.27)
-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폐업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진료기록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보관장소·보관책임자등을 기재한 진료기록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자체보관할 수 있다.(신설 94. 9.27)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시설기준은 별표2, 그 시설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 별표2 (개정 94. 9. 27)
- 의료기관별 시설기준
| 종합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
|---|---|---|---|
| 의무기록사 | 1 | 1 | 1 |
-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의무기록실 : 의무기록(외래, 입원, 응급환자등의 기록)을 보존기간대로 비치하여 기록관리 및 보관할 수 있는 서가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종합병원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의 의무기록사를 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