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본인의 평생등록증, 또는 환자 보호자의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시고 진단 방사선과 내원 복사 필름 매수를 확인 후 처방전을 발행받고 처방전을 원무팀 수납창구에 수납하신 후 수납영수증을 방사선과 필름 정리실에 제출하시면 보관 중인 필름을 복사하여 드리고 원본은 의료법에 의하여 본원에서 5년간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