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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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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발급안내

의료법 제 20조 1항에 의거하여 비밀문서로 보호받아야 하는 의무기록은 다음의 신청자에 한하여 사본발급이 허용되며,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의무기록 사본발급 신청시 필요한 서류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록 열람 등의 요건)

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의 경우 환자 본인의 신분증
친족의 경우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다만, 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되며, 신청인이
    법정대리인이 아닐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첨부필요)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발급되지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일 경우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임장
   (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3.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환자본인 외의 모든 신청자

구 분 구 비 서 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신분증 :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친족 : 환자의 배우자,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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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사본 발행절차

진료기록사본 발급시 숙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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